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유00씨는 전년 4월 4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김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한00씨에게 전달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박00씨는 또 전년 3월~12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부산흥신소 집행유예 9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